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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시스템 관리자 2026-01-07 92 원본
요약: 독도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에 위치한 대한민국 영토로, 동도와 서도 등 총 91개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512년 우산국 복속 이래 한국의 영토로, 현재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개요

독도(獨島, Dokdo)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동도(東島)와 서도(西島) 2개의 큰 섬과 8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면적은 약 0.188km²이다.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리

위치

항목내용
좌표북위 37° 14′ 26.8″, 동경 131° 52′ 10.4″
울릉도까지 거리약 87.4km
일본 오키섬까지 거리약 157.5km
행정구역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지형

독도는 신생대 제3기 플라이오세(약 460만 년 전)부터 제4기 플라이스토세(약 250만 년 전) 사이에 해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섬이다. 울릉도보다 약 200만 년 먼저 형성되었다.

동도(東島)

  • 최고점: 98.6m (우산봉)
  • 면적: 73,297m²
  • 경비대 주둔, 등대, 접안 시설 등이 위치

서도(西島)

  • 최고점: 168.5m (대한봉)
  • 면적: 88,740m²
  • 주민 거주 시설 위치

기후

연평균 기온 약 12°C, 연평균 강수량 약 1,240mm의 해양성 기후를 보인다. 겨울에도 비교적 온화하며 안개가 잦다.

생태계

독도는 약 60여 종의 식물과 160여 종의 곤충,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역사

고대~조선시대

삼국시대 (512년)

《삼국사기》에 의하면,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于山國,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을 정벌하여 신라에 복속시켰다. 이것이 독도가 한국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기록이다.

조선시대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에도 독도에 대한 기록이 있다.

안용복 사건 (1693, 1696)

1693년과 1696년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에서 일본 어민들과 충돌한 후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했다. 이로 인해 에도 막부는 1696년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으며, 돗토리번은 막부에 "울릉도와 독도는 자기 번에 속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0년)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하고, 관할 구역에 울릉도, 죽도, 석도(독도)를 명시했다.

일본의 편입 (1905년)

1905년 1월 28일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으로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이라고 주장하며 시마네현에 편입했다(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이는 러일전쟁 중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한 조치였다. 일본 내무성은 "독도 편입 시 한국 영토를 빼앗으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군사적 필요성으로 강행되었다.

광복 이후

SCAPIN 제677호 (1946년)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SCAPIN) 제677호에서 독도는 일본의 통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평화선 선포 (1952년)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정부는 "인접 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을 발표하여 독도를 평화선 안에 포함시켰다.

독도 의용 수비대 (1953~1956)

1953년 울릉도 주민을 중심으로 독도 의용 수비대가 결성되어 독도를 경비했다. 1956년 12월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경비 임무를 인수했다.

대한민국의 입장

  •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의 주장과 그 모순

일본은 1905년 "무주지 선점"과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

  •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면 1905년에 선점할 필요가 없다.
  • 반대로 선점이 필요했다면 고유영토가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

경비 및 관리

독도에는 대한민국 경찰(독도경비대)이 상주하며, 해양경찰의 경비함이 주변 해역을 순찰한다. 등대, 접안 시설, 숙소, 통신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

주민

1965년부터 어민이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주민(김성도·김신열 부부 등)이 서도에 거주하고 있다. 독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대한민국 국민도 다수 있다.

방문

독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 입도가 제한되나, 기상 조건이 좋을 때 일반인도 동도 선착장에 한하여 방문할 수 있다.

독도의 가치

영토적 가치

독도는 대한민국의 최동단 영토로서 상징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제적 가치

독도 주변 해역은 풍부한 어장이며, 해저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의 기점이 된다.

학술적 가치

화산섬 형성 과정, 독특한 생태계 등 학술 연구의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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